본문 바로가기

특허권2

8. 2번째 지재권 침해 메일(feat.특허권은 소중하니깐) 일주일이 안되서 두번째 지재권 침해 메일이 왔습니다. 이분도 고의성이 아님을 많이 봐주셔서 판매중지요청으로 1차는 넘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메일 확인 후 바로 빠르게 물건을 내렸습니다. 현재 저의 스마트 스토어는 대량등록으로 물건을 많이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물건의 판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어찌보면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더 큰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물품은 머리끈, 즉 헤어밴드 였는데 헤어 밴드 제조 방법으로 해서 특허를 내셨던 분이 지재권 침해로 요청을 보내 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공대를 나와서 특허에 대해서 잠깐 수업을 들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 2020. 10. 31.
6. 지재권 침해 역시 해보고 안해보고는 차이가 난다를 또 느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2개월차에 들어오면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재권 침해입니다. 해당업체로부터 다행이 고소 이전에 연락 조치를 주어서 깊은 사과와 동시에 빠른 제품을 내리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지재권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분이 아닌 것에 착하게 살아서 다행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크게 커진것은 골목식당 덮죽이 있습니다. 휴...... 판매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 사건만 터지니이게 맞는지 또 흔들립니다. 2020. 10. 26.